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3월19일 13번

[과목 구분 없음]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 ②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 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③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도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
  • ④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50%)

문제 해설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 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철회한 증인을 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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